필리핀 항공 국내선 수하물 규정 ?(2)![]()
Views : 17,162
2025-01-10 04:23
질문과답변
1275591902
|
필리핀 국내선 수하물 규정이
Checked Baggage
10kg Included
이면 위탁수하물 10kg 와 핸드캐리 7kg 합쳐서 총 17kg가 가능한것일까요
아님 핸드캐리 위탁 다 합쳐서 10Kg 까지 일까요
아시는 분있을까요.... 필리핀 국내선 경우입니다
Checked Baggage
10kg Included
이면 위탁수하물 10kg 와 핸드캐리 7kg 합쳐서 총 17kg가 가능한것일까요
아님 핸드캐리 위탁 다 합쳐서 10Kg 까지 일까요
아시는 분있을까요.... 필리핀 국내선 경우입니다
인공지능 답변
필리핀 내에서는 항공사마다 수하물 규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국내선에서의 수하물 규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1. **Checked Baggage (위탁 수하물)**: 예를 들어 "10kg Included"라는 규정은 고객이 10kg의 위탁 수하물을 무료로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.
2. **Hand Carry (핸드 캐리)**: 일반적으로 핸드 캐리 수하물의 무게 제한은 7kg입니다.
따라서, 체크백과 핸드캐리를 합쳐서 **총 17kg**를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각 수하물은 별도의 무게 제한이 있으며, 위탁 수하물 10kg과 핸드 캐리 7kg은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총 **17kg**가 아닌, 위탁 수하물(10kg)과 핸드 캐리(7kg) 각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이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므로, 여행하시는 특정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각 항공사의 웹사이트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1. **Checked Baggage (위탁 수하물)**: 예를 들어 "10kg Included"라는 규정은 고객이 10kg의 위탁 수하물을 무료로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.
2. **Hand Carry (핸드 캐리)**: 일반적으로 핸드 캐리 수하물의 무게 제한은 7kg입니다.
따라서, 체크백과 핸드캐리를 합쳐서 **총 17kg**를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각 수하물은 별도의 무게 제한이 있으며, 위탁 수하물 10kg과 핸드 캐리 7kg은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총 **17kg**가 아닌, 위탁 수하물(10kg)과 핸드 캐리(7kg) 각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이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므로, 여행하시는 특정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각 항공사의 웹사이트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@알림 :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.
프리미엄
시작: 2024-11-22
클릭: 143,974
바누아투 공화국 시민권
비대면 신청, 이중국적 허용국가
프리미엄
시작: 2024-11-14
클릭: 162,758
마카티 새롬 곽 이비인후과
필리핀 최초 한국 이비인후과 전문의 운영
No. 110039
Page 2201


56년생 송규식 사기꾼 조심하세요
나팔꽃-1
124
20:39


필리핀 국내선과 지역이동버스 모두 온라인, 어플 결제 가능한가요?? (1)
saintjohn5
806
19:12


스마트 로드 추천 (2)
캡팁리리
2,022
17:33


일로일로에 한인 환전소 있나요...?
ojaykim
1,854
10:02


한인환전소, 금융에서 계좌입금도 해주나요??? (6)
saintjohn5
15,057
25-03-20


오늘 몇 대 며엋 보십니까?
(5)
lovelove
16,511
25-03-20



직원들과 5월말6월초 사이 세부여행계획 (4)
Justin Kang (강태...
14,035
25-03-20


여자친구 사귀는.방법알려줘요. (29)
wassup
54,460
25-03-18

마닐라 삼겹살 도매업체 (4)
zz651****
16,364
25-03-17

Deleted ... ! (2)
son-2
5,456
25-03-17

I card 2월 18일 세부신청후 수령문의 (2)
Coolsama
6,548
25-03-17

파인애플 공장을 찾습니다 (5)
필리핀까치
12,862
25-03-16

타오바오 수입관세 (2)
에버그린2
5,058
25-03-16

43인치 티브이 라자다에서 사는게 좋아보입니다. (8)
Justin Kang (강태...
19,769
25-03-15

튜터의 사기 (20)
lily
35,697
25-03-15

티비 여러대 가지고 입국해보신 분 계실까요? (28)
Justin Kang@구글-q...
56,941
25-03-13

막탄 구경가기. (3)
대추두알
19,216
25-03-13

미모사 회원동반 그린피 문의? (1)
그린망고토마...
17,027
25-03-12

결혼비자 궁금합니다 (5)
뭉치아빠
14,534
25-03-12
